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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14 2016고단12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쎄라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6. 25. 07: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앞길을 직 산 사거리 방향에서 메가 마트 방향으로 편도 2 차로의 2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 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주변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기 전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한 다음 진로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변경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 1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 여 ,47 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6. 25. 07: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 상호 불상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B 쎄라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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