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3. 15. 19:25 경 익산시 C에 있는 D 앞에 있는 편도 2 차로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부송동 소각장 사거리 쪽에서 원광고등학교 쪽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은 우회전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35%에 이르고 약 1m 후방에서도 음주 여부가 감지되며 몹시 말을 더듬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우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62 세) 이 운전하는 F 1 톤 포터 좌측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6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팔봉동 연화 정 앞 도로에서 위 사고 지점인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