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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06 2018나2042345
주식명의개서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보조참가에 따른 비용 포함)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신문발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신문의 발행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한편 C는 2000. 9. 20.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고, D은 2011. 12. 6.부터 2014. 3. 5.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2014. 4. 18.부터 2015

4. 17.까지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나. C는 자신이 주식회사 E의 회장으로 근무하던 2012. 12. 31. 위 회사의 계열사인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매매대금 6억 원에 피고가 발행한 액면가 1만 원인 기명식 보통주식 6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그 매수인 명의를 D으로 하였다.

C는 2013. 1. 25. D과 이 사건 주식을 D에게 명의신탁하는 내용의 주식 명의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D으로 하여금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 6억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8. 28. C의 동생인 G, K을 만나, 피고 발행주식 총수 325,000주 가운데 295,000주(C 명의로 된 12만 주, C의 동생 G 명의로 된 9만 주, J 주식회사 명의로 된 25,000주, 이 사건 주식 6만 주)와 함께 피고의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하는 취지의 기업인수합병 협상(이하 ‘이 사건 인수협상’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당시 원고는 그 대금으로 210억 원을 제시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라.

한편 D은 이 사건 인수협상 전인 2013. 8. 5. C의 요구로 그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6억 원을 입금하였고, 2013. 9. 24.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국세청의 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의 체납 국세 256,986,100원을 대납하였으며, 2013. 10. 25. C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마. D은 2014. 3. 5. 열린 주주총회에서 피고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게 되자, 피고의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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