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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19 2016가합1723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주주 변동 상황 등 1) 2009. 10. 8. 당시 피고의 실질적 사주이자 대표이사였던 L은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

)에게 피고를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양수도계약 당시 피고의 주주는 O(18만 주), P(6만 주), Q(12만 주), R(6만 주), S(18만 주)이었는데, 그 후 2011. 4. 27.자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이행으로서 O와 T 사이, P, Q, R과 C(N의 실질적인 사주이다

) 사이, S과 U 사이에 각 주식양수도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그 무렵 T(18만 주), C(24만 주), U(18만 주) 명의로 명의개서도 이루어졌다. 2) 그 후 L, C(딸인 D이 대리하였다), N 등은 2011. 10. 12. ‘①C을 피고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L과 D을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한다. ②6억 원[V(L의 배우자이다) 1억 원 및 법인대금 잔금 5억 원]에 갈음하여 L과 C이 피고 주식을 50%씩 보유하되, 피고 감사인 W의 기여인정지분 30%를 부여하여 피고 주식을 L 40%, C 30%로 한다. ③본인의 허락 없이 대표이사를 해임하거나 주식을 변경 양도 무효할 수 없다’는 내용의 최종합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최종합의’라 한다). 3) 이 사건 최종합의의 이행으로서 2011. 10. 12.자로 C과 L, O 사이에 C이 L과 O에게 각 피고 주식 12만 주를 양도한다는 주식양수도계약이, T과 X(위 W의 처이다

) 사이에 T이 X에게 18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를 양도한다는 주식양수도계약이 각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L, O가 각 12만 주를, X가 18만 주를 양수받게 되었다. 나. 관련 소송의 경과 1) L은 2013. 1. 30. 피고를 상대로 '2012. 7. 2.자 피고 임시주주총회에서 L을 공동대표이사에서, Y를 이사에서 각 해임하는 결의'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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