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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7 2014가합8619
주권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래 별지 목록 기재 주식 중 76,000주의 주주로, 원고의 처(妻) C는 나머지 주식 50,000주의 주주로 ㈜D의 주주명부에 각 등재되어 있었는데, 위 회사의 2012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원고가 그의 장남인 피고, 피고의 자녀 E과 F 및 피고의 처 G에게 각 15,000주씩 총 6만 주를 증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각 수증자들은 2013. 2. 28. 및 2013. 4. 30. 2차례에 걸쳐 “2012. 11. 30. 원고로부터 ㈜D의 주식을 각 15,000주씩 증여받았음”을 원인으로 하여 증여세(피고: 69,364,800원, E과 F: 각 97,194,240원, G: 73,864,800원)를 각 납부하였다.

다. 법인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D의 2014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 명의 잔여 주식 16,000주(76,000주 - 2012. 11. 30. 증여한 6만 주) 및 C 명의 주식 5만 주 합계 6만 6,000주 중 36,000주가 피고에게, 나머지 3만 주가 G에게 각 증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 부부는 2014. 4. 30.과 같은 해

6. 30. 두 차례에 걸쳐 “2014. 1. 31. C로부터 ㈜D 주식을 각 2만 주씩 증여받았음”을 원인으로 하여 증여세(피고: 166,564,800원, G: 178,264,800원)를 납부하였고, 2014. 12. 31.과 2015. 2. 28. 두 차례에 걸쳐 “2014. 9. 30. 피고가 원고로부터 ㈜D 주식 16,000주를, G이 C로부터 같은 회사 주식 1만 주를 각 증여받았음”을 원인으로 하여 증여세(피고: 1억 8,432만 원, G: 1억 4,040만 원)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남대구세무서 및 용산세무서에서 각 회신한 과세정보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별지 목록 기재 주식 중 C 명의로 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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