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11.06 2018나11563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7.경 피고에게 캐빈바인더 1대를 제작하여 2016. 1. 30.까지 납품하고, 피고는 위 기계 대금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중 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잔금 4,500만 원은 2016. 2. 말부터 9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1계약'이라 한다

.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 30.경 위 기계를 납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기재와 같이 1계약에 따른 기계 대금을 지급하였다.

2016. 1. 4. 500만 원 2016. 3. 31. 500만 원 2016. 5. 3. 500만 원 2016. 6. 8. 500만 원 2016. 8. 8. 500만 원

다. 그 밖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6. 6. 14. 1,000만 원, 2016. 11. 7.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청구원인 부분

가. 주장 원고는, 1계약에 따른 기계 대금 5,500만 원 중 합계 5,000만 원(1의 나., 다.항 기재 합계금)이 지급되었다며 피고에게 나머지 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계약에 따른 기계 대금으로 지급한 것은 1의 나.

항 기재 합계 2,500만 원이고, 1의 다.

항 기재 합계 2,500만 원은 다른 기계 계약에 따른 계약금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아래 상계 항변의 내용과 관련되어 있다). 나.

판단

1) 1의 다.항 기재 합계 2,500만 원이 1계약에 따른 기계 대금인지 본다. 가) 인정사실 2016. 6. 9. 피고의 화성시 소재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6. 6. 13. 캐빈바인더 2대, 사면컷팅기 1대에 관하여 대금 1억 원의 납품계약(이하 ‘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위 기계는 납품되지 않았다.

원고와 피고는 2016. 11. 14. 캐빈바인더 2대, 사면컷팅기 1대에 관하여 대금 1억 원의 납품계약서와 써든나이프 절곡기 1대에 관하여 대금 1억 2,000만 원의 납품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