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학교법인 C(이하 ‘C’라고 한다) F캠퍼스 총장은 2009. 1. 30. 피고 D시에 ‘D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관련하여 F캠퍼스의 절반 이상이 문중 선산 또는 임야 상태로, 학생증가, 연구인력 수용 및 교육시설 수요증가, 산학협력 시설설치 및 자연환경과 경관을 고려한 부지의 효율적 이용 등을 이유로 F캠퍼스를 기존의 547,144㎡에서 598,639㎡로 51,752㎡를 확장하여 달라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확장요청을 하였다.
나. D시장은 2010. 5. 17. E도지사에게 F캠퍼스의 학교부지를 547,144㎡에서 589,020㎡로 확장하는 내용의 D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신청을 하였는데, 위와 같이 확장되는 토지에는 원고 소유의 G 답 1,63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포함되어 있었다.
다. E도지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현지 확인 등 심사를 거쳐 2010. 12. 30. 고시 H로 F캠퍼스의 면적을 기존의 547,144㎡에서 587,021㎡로 변경하는(교육기본시설 3,629㎡ 감소, 지원시설 13,642㎡ 증가, 기타시설 29,864㎡ 증가, 합계 39,877㎡ 증가) 내용의 D 도시관리계획(이하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한다) 결정(변경)(이하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결정‘이라고 한다)을 하고 그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였다. 라.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인하여 원고는 2011. 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을 제한당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3, 16 내지 27, 29 내지 3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1 내지 13호증, 을다1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C는 이 사건 토지 및 주변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등’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