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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85547
매매대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4,139,4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전기, 전자부품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데, ‘E’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등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이자 부부관계인 피고들에게 M/SWITTCH, 하데스 등 각종 전기, 전자부품 등을 공급하고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174,139,434원, 대여금이 30,000,000원에 이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및 대여금 합계 204,139,434원에서 피고 C이 변제한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94,139,4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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