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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7 2018나1111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아크릴제조ㆍ가공업을 영위하는 상인이고, 제1심공동피고 B은 “E”라는 상호의 전자부품 등 제조업체(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F”라는 상호의 전자부품 등 제조업체를 영위하는 상인이다.

원고는 2013. 11.경 G의 소개로 피고를 알게 되었고, 2013. 11. 21.부터 2014. 2. 4.까지 피고 또는 G의 요청으로 E에 아크릴 및 PC 가공기 등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고, 위 물품에 관하여 ‘공급받는 자’를 E로 하여 공급대금 합계 140,113,49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그 무렵 원고는 E로부터 위 대금 중 24,682,700원을 지급받있고, 현재까지 나머지 115,430,79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 3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업체의 실제 운영자로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았으므로, 위 사업체의 명의자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업체의 실제 사업자는 피고가 아니라 G이고,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사업체에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하였는지 여부 및 그 대금의 액수도 불분명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갑 제7, 10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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