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3.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00,000원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6. 10. 29. 임용되어 2008. 11. 26.부터 2011. 1. 6.경까지 B시청 총무국 총무과 문서통계팀에서 기능직 8급으로 근무하면서 기록물 DB 구축업무 등을 담당한 공무원이다.
피고는 2016. 3. 29.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전라남도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및 7,405,000원(징계부가금 대상금액 3,702,500원의 2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0. 5. 초순경 B시청 내 기록관실에서 DB 구축업무 기간제 근로자 C으로부터 무기계약직 전환 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이다. 네 이름으로 D 총무국장에게 갖다 줘라. 지금 한참 돈일 필요한 시기다. 어차피 너도 윗사람에게 잘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교부받은 5만 원권 현금 1,000만 원을 당일 총무국장실에서 “제가 드리는 것이니 사용하십시오.”라며 D 총무국장에게 교부하였고, C이 2010. 5. 20. B시청 내 기록관실에서 E로부터 무기계약직 전환 청탁 명목으로 전달받은 5만 원권 현금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5월 중순경 “이거 D국장님에게 전달해 주라. 그냥 전달만 해줘. 그리고 선거 끝나면 D국장이 너를 부를 것이다.”라는 부탁과 함께 원고에게 교부했고, 원고는 당일 총무국장실에서 “C이 전달해 주라고 한 것입니다.”라며 총무국장 D에게 교부하였으며, C과 E는 2010. 9. 1.자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전환)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10. 8. 30.경 원고가 C에게 “추석도 돌아오고 무기계약직도 되었으니 D국장과 인사계장에게 인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E언니와 500만 원씩 준비해 두었다가 내가 달라고 하면 주라.”고 하여 5만 원권 현금 1,000만 원을 받아 총무국장 D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