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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2686
장물보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8. 01:00경 부산 연제구 B 오피스텔 205호 내에서, 그 전 피고인 C이 훔친 장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C이 가지고 있던 갤럭시 탭 10.1 태블릿 PC를 중고 물품 매입업자에게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갤러시 탭을 받아 보관하여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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