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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34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2. 6.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0.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9고단3492』사기 피고인은 2018. 1. 8.경 제주시 B,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하여 “2만 달러 상당의 넷텔러 전자화폐를 한화 2,320만 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문자메세지를 통하여 '2,320만 원을 송금하면 넷텔러 전자화폐 2만 달러를 지급하겠다.

'라고 말한 다음, 같은 달 11.경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계좌로 전자화폐 구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32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전자화폐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채무 변제금,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전자화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자화폐 구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3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2019고단4041』사기 피고인은 2018. 1.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250만 원만 빌려주면 내일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다른 채권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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