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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5고정124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5. 2. 16. 20:3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소주와 안주를 사고 계산하고 나오던 중 피해자가 "가게 안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B은 피해자에게 "야 이 썅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은 피고인과 B의 행동을 제지하는 손님의 몸을 밀치고 소리를 질러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물건 값을 계산하지 못하게 하는 등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발췌사진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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