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네후배인 촉법소년 B(13세)과 사이에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를 불러내어 대화를 하는 사이 B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전화 한 통화만 하겠다고 하며 휴대폰을 빌린 다음 도망을 가고 나중에 다시 피고인과 연락하여 만나 휴대폰을 피고인에게 주면 피고인은 이를 처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합동하여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3. 11. 19:40경 서울 동작구 D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남동생 친구인 피해자 C(17세)을 불러내어 대화를 하는 사이 B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엄마를 잃어 버렸다, 엄마에게 전화를 해야 되는데 휴대폰이 없다”고 하면서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하여 그 자리에서 빌려주자 피해자 소유 시가 80만원 상당의 휴대폰(갤럭시 S2) 1개를 그대로 가지고 감으로써 위 B과 합동하여 위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같은달 13. 19:00경 서울 동작구 F학교 앞 피고인이 운전하는 K5 차량안에서 피고인은 초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E(여, 19세)를불러내어 조수석에 승차시켜 대화를 하는 사이, B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엄마를 찾고 있는데 휴대폰이 없어 연락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여 그 자리에서 빌려주자 피해자 소유 시가 90만원 상당의 휴대폰(배가 LTE) 1대를 그대로 가지고 감으로써 위 B과 합동하여 위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혹은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