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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53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38]

1. 피고인, D, E의 특수절도 2012. 11. 15. 15:30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 506에 있는 건영옴니백화점 비상계단에서, D, E은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말을 걸고, 피고인은 그 사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시가 98만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을 건네받아 그대로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6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6,25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합동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D의 특수절도 2012. 12. 3. 10:40경 서울 노원구 G아파트 알뜰시장 내 금거래 노점에서, D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업주인 피해자 H가 한눈파는 틈을 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금 매입자금 1천만 원을 들고 가, 미리 대기하고 있던 D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7, 8, 9, 23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38,8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I, D, J의 특수절도 2013. 1. 22. 18:30경 서울 종로구 K아파트 102동 1104호에서 피해자 L가 외출한 틈을 타, 피고인은 망을 보고, D는 방범창을 뜯어내고, I, J은 위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시가 합계 220만원 상당의 노트북 1개, 금반지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0, 12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6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I, J과 합동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I, J의 특수절도 2013. 1. 28. 오후경 서울 노원구 M아파트 111동 1201호에서 피해자 N가 외출한 틈을 타, I은 망을 보고, J은 방범창을 뜯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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