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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6 2014노3064
공갈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6월)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매우 큰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는 피해자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 A의 나이가 많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부녀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이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나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이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의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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