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C : 각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문중재산을 처분하기 위해 부모의 분묘를 자식들의 동의도 없이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몰래 이장하는 등 범행의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C는 민사소송에 제출할 종중원들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기도 한 점, K, J과 합의하지 못하여 이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K을 위하여 1,000만 원을, J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 K을 위하여 4,500만 원을, J을 위하여 3,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피고인 A,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은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2013고단4529호 범죄사실 제1항의 “AF”를 “BR”로 정정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