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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22 2013노293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벌금 1,000만 원, 1일 5만 원 환형유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E 선수 활동을 함께 하는 후배들인 피해자들이 선배인 자신들에게 저항하거나 외부에 쉽게 알릴 수 없는 위치에 있음을 이용하여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B은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 하였고, 특히 피해자 I를 강제추행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는 위 피해자를 옥상까지 쫓아가 거듭 강제추행 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피해자들은 범행 당시 15세의 어린 나이로 위계질서가 엄격하고 폐쇄적인 환경 속에서 이 사건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고 피고인들의 행동을 참아왔던 것으로 보이며, 결국 이 사건이 드러나 피해를 당한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E 선수생활을 그만두게 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범행은 1회에 그쳤고, 피고인들의 추행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과 그 부(父)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들이 몸담았던 E 실업팀이 해체되어 피고인들이 E 선수생활을 그만둔 점, 피고인 B은 식당일을 하는 모와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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