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7. 8. 19. 23:45 경 인천 부평구 C 건물 10 층 D 찜질 방 안의 토굴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E( 여, 12세) 의 다리를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같은 날 23:45 경 위 D 찜질 방 안의 토굴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F( 여, 12세) 의 허벅지를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시력이 나쁜 피고인이 어두운 토굴 방에 다른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들어가 베개를 찾다가 실수로 손이 다리에 닿은 것이고, 다른 사람을 만질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D 찜질 방의 한 구역에는 복층 구조로 긴 복도를 따라 한두 명이 누워 잘 수 있는 좁은 굴 형태의 토굴 방이 줄지어 있고, 2 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오른쪽에 있다.
2 층의 왼쪽에서 첫 번째 토 굴( 이하 1 번 토굴이라 하고, 2 층의 토굴을 왼쪽부터 순번을 붙여 부른다 )에 F이, 2 번 토굴에 E가 각 복도 쪽으로 다리를 향하게 하여 누워 있었다.
② 토굴 방을 전체적으로 촬영하는 11번 CCTV 영상에 의하면, 오른쪽에서 빛이 흘러와 전반적으로 오른쪽이 왼쪽보다 밝고, 1 층이 2 층보다 밝으나, 23:47 :40 경부터 1 층도 어두워 지기 시작한다.
2 층의 오른쪽은 토 굴에 사람이 누워 있는 모습이 흐릿 하게 보이나, 2 층 왼쪽은 그 안이 어둡게 보여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가늠하기 어렵다.
③ 피고인은 23:48 :20 경 계단을 따라 2 층으로 올라와 23:48 :39 경 E가 있는 2 번 토굴에 허리를 굽혀 들어가서 기는 자세로 밖으로 나왔다가 23:48 :46 경 다시 더 안쪽으로 들어간 후 23:48 :52 경 밖으로 나온다.
④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