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5,283,419원 및 이에 대한 2017. 3. 4.부터 2020. 7.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국내외 무역업, 토목 등 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 B은 2013. 6. 12.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6. 10. 20. 해임된 사람이다.
피고 C은 법무법인 D 소속 변호사이자 원고가 발행한 주식 중 10.1%를 보유한 주주이다.
나. 원고에 대한 각 회생절차개시신청 1) 피고 B은 2016. 8. 22. 이사회결의 없이 수원지방법원 2016회합10037호로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는데(이하 ‘제1회생신청’이라 한다
), 위 법원은 2016. 9. 6. 이사회결의가 없음을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고, 위와 같은 결정은 2016. 9.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 C은 2016. 9. 5. 원고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음을 들어 수원지방법원 2016회합10040호로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는데(이하 ‘제2회생신청’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6. 12. 9. 그 소명이 부족함을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고, 위와 같은 결정은 2016. 12.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전소(前訴) 판결의 확정 1) 피고 B은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가단104215호로 퇴직금 198,381,1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
)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전소의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8나61192)에서 원고는 피고 B이 이사회결의 없이 위법하게 제1회생신청을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한 별지 표 중 ‘종류’ 및 ‘주장’ 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반대채권을 들어 피고 B의 퇴직금 지급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였다.
3) 위 법원은 별지 표 중 ‘판단’ 란 순번 7, 8, 11, 12, 13 기재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 중 137,359,423원(= 41,396,191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