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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7노248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아 직접 공사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 A가 돈을 추가로 요구하였으나 이를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아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소개해 주고 자신은 위 계약에서 탈퇴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현장을 잘 살핀 다음 계약을 체결 하라고 당부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A를 소개하여 주었을 뿐 피고인 A가 원심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였음에도 원심이 ‘ 자신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고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준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피고인 B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 증거의 요지’ 하단에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 시하였다.

원심의 판단에 덧붙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A를 소개하는 역할 만 하였을 뿐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B은 주식회사 I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서 초안을 잡았고( 증거기록 제 403 면), 피해자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 B은 피해 자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 받았는데, 그 중 적어도 500만 원은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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