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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7 2013고정669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지하 1층을 임차하여 약 110평 규모에 룸 9개, 샤워실 등을 설치하고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24.경부터 2012. 9. 22.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낸 광고 또는 성매매 광고 전단지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각 11만원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거나 위 남성들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고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 4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1,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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