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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7 2019고단492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C의 공모범행 피고인 A과 C은 서울 강북구 D건물 E호, F호를 각 C 명의로, 서울 강북구 G 오피스텔 H호, I호를 각 피고인 A 명의로 임차하여 ‘J’, ‘K’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 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들로서 피고인 A은 인터넷 광고비 납부, 여성종업원 면접 및 비품 구매 등을, C은 업소 전반을 관리하면서 매일 피고인 B과 함께 마감을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서 성매수 남성들의 예약전화를 받아 이들을 오피스텔로 안내하고 여종업원들의 출퇴근 관리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년 3월 말경부터 같은 해

6. 19. 23:20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L’ 등에 성매매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3~26만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대기하고 있는 M(여, 35세), N(여, 28세) 등의 성매매 여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 A과 C의 공모범행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모집을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C은 공모하여 2019. 4. 10.경부터 같은 해

6. 19.경까지 위 업소에서 전항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 하기 위해 성매매광고 싸이트인 ‘L’ 등에 성매매 여종업원들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하고, 위 N, M를 성매매 1회당 8 내지 22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모집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N,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각 수사보고

4.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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