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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8 2013고정157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는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을 임차하여 약 50평 규모에 룸 8개, 종업원 대기실 2개 등을 설치하고 여종업원 E(여, 28세) 등을 고용하여 ‘F'라는 상호로 유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과 G은 위 업소의 실장들로서 위 C를 도와 성매매알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G 및 C은 2012. 10. 13.경부터 2012. 10. 15.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각 30,000원 내지 37,000원을 받고 위 E등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고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C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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