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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9 2017구합64294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산95-1 임야 38,479㎡, 같은 리 산96 임 67,041㎡(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고 하고, 개별 토지는 지번으로만 지칭한다) 등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총 6필지(이하 ‘원고 소유 토지들’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6. 6. 1. 기준으로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원고 소유 토지들이 종합합산과세 대상에 해당됨을 전제로 2016. 9. 5. 원고에게 원고 소유 토지들에 관한 재산세 38,392,830원, 지방교육세 7,616,930원을 부과하였다

(산96 임야 중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18,699.5㎡에 대해서는 50%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부과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0. 25. 산95-1 임야 중 3,332㎡, 산96 임야 중 1,088㎡가 학교운동장 및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면제 대상이라는 사유로 원고 소유 토지들에 관한 재산세를 35,602,440원, 지방교육세를 7,058,850원으로 각 감액하는 결의를 하고,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였다

(위와 같이 감액된 2016. 9. 5.자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각 임야에 환경생태원을 조성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신경대학교 생명공학과의 수업에 활용하는 등으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 2) 피고는 2015. 7. 30. 산95-1 임야 면적 전체, 산96 임야 중 19,791㎡가 포함된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산96 일원 면적 합계 69,602㎡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학교)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위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 사건 각 임야에 신경대학교 건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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