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토지분 재산세 8,809,290원, 지방교육세 1,374...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2. 16. 재단법인 신재문화재단으로부터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545-64 임야 800㎡, 같은 리 산4-19 임야 6,137㎡, 같은 리 산4-20 임야 522㎡(이하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라고 한다) 면적 합계 7,459㎡와 그 지상의 박물관 건물을 매수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는 2008. 11. 26. 화성 봉담지구 택지개발사업계획에 따라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574 대지 7,18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제자리 환지되었다.
다. 원고는 2013. 10. 1. 기존의 박물관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박물관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4. 5. 27. 1층 규모의 문화 및 집회시설(연면적 350.55㎡,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완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는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으나, 나머지 부분은 수풀이 우거진 임야 상태로 방치되고 있으므로 위 나머지 부분은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부분을 이 사건 토지의 전체 면적 7,180㎡에서 이 사건 건물의 바닥면적 350.55㎡의 7배에 해당하는 2,453.85㎡를 제외한 나머지 4,726.15㎡(이하 ‘이 사건 토지 중 쟁점부분’이라 한다)로 특정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쟁점부분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2014년 귀속 토지분 재산세 8,809,290원, 지방교육세 1,374,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5. 5. 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9. 14.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