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11. 15. 13:28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1257에 있는 럭키아파트 앞 사거리 편도 3차로의 교차로 중 3차로를 대림동 쪽에서 남구로역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에 따라 지나가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에는 보행신호가 점등된 횡단보도가 있었고 피고인 진행방향의 신호등에는 적색등화가 점등되어 있었으므로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녹색등화의 점등을 기다려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보행자 추돌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횡단하여 자전거를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자전거 앞부분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여, 73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경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자전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