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8.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 일부상병 불승인 처분 중 '제4-5 경추...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경찰공무원으로 2017. 12. 4. C 경찰센터 야간근무 현장점검을 마치고 퇴근하던 중 명학역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8. 3.경 ‘가슴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좌측), 무릎의 타박상(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좌측),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제3-4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제4-5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6-7 경추부 후종인대골화증,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힘줄 부분층 파열 및 소실,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손상 및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에 관하여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5. 17. 원고에 대하여 ① 제4-5 경추 추간판탈출증, ② 제6-7 경추부 후종인대골화증, ③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힘줄 부분층 파열 및 소실, ④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손상, ⑤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유로 요양을 불승인하고, 나머지 상병들에 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는 처분(이하에서는 공무상요양불승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8. 8. 30. 원고의 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갑자기 나타난 가해차량에 놀라 왼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