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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15 2016고단24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목 욕탕 )에서 피해자 B에게 “ 현대카드, 신한 카드의 거래 실적을 올리면 내가 그에 따른 수당을 받을 수가 있다.

이모 카드를 빌려 주면 그 카드로 결제하여 나의 거래 실적을 올린 뒤 그 대금은 내가 모두 결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파산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 등을 받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지어낸 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 및 신한 카드를 건네받아 2015. 10. 23. 경 위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현대카드론 서비스를 통해 23,200,000원을 대출 받고, 2016. 5. 4. 경 위 신한 카드를 이용하여 건강식품 950,000원 상당을 구입한 뒤 위 카드대금 합계 24,150,000원을 변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확인서( 현대카드 카드론 대출 현황), 신한 카드 결제 내역, 각서, 수사보고( 신용정보 첨부),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배상 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은 상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의적인 거짓말로 재산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작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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