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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3310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경 불법적인 대출 중개업체로부터 “ 당신의 신용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당신을 대표로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교부해 주면 허위의 거래 실적을 만들어 작업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 는 말을 듣고 허위의 거래 실적을 만들어 거짓으로 신용등급을 높여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 소위 ‘ 불법 작업대출’ 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경 피고인을 대표로 ‘ 유한 회사 B’ 을 설립하고, 2016. 7. 6. 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 길 61에 있는 용인 세무서에서 ‘ 유한 회사 B’ 사업자 등록을 한 후, 2016. 7. 7. 경 용인시 광 교동에 있는 신한 은행에서 ‘ 유한 회사 B’ 명의의 신한 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C)를 개설하고, 2016. 7. 9. 경 성남시 분당구 오리 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예금계좌에 연결된 접근 매체인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OTP 카드 1개 및 그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거래 명세표, 고객정보 조회 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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