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6. 전화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신용이 좋지 않으니 거래 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번호 (E )를 알려주었고, 이에 따라 성명 불상자들은 2015. 5. 27. 09:00 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한 후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 당신이 형사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되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한 후,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와 주민번호,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OPT 카드를 발급 받아 번호를 불러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개인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 (G )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 은행 계좌로 5,000만 원,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I) 로 1,53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7. 11:20 경 광명 시 철 산로에 있는 신한 은행 철 산역 지점에서 위와 같이 성명 불상 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알아낸 개인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고 인의 위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한 5,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금원 중 2,5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1. 진정서
1. 거래 명세 조회서
1. 각 수사보고( 범죄현장 사진 첨부 관련, 피의자 A이 은닉한 피해대금 압수하는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 수법이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