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과천군 E에 주소를 둔 F이 1910. 10. 17. 경기 시흥군 G 잡종지 3,558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정토지는 경기 시흥군 H 잡종지 3,240평, I 잡종지 318평(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분할 후 토지’라고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이 사건 분할 후 토지는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목이 ‘잡종지’로 등록되었는데 이후 구 토지대장상 지목 및 지적란이 쌍선으로 말소되고 적요란에 ‘하천성(하천성)’이라고 기재된 바 있다.
한편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에 관하여 1933. 8. 14. J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날 대한민국 명의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1983. 10. 5. 이 사건 분할 후 토지를 포함한 주변 토지가 경기 시흥군 K 하천 75,600㎡의 지적으로 신규등록되었고, 분할, 합병 등을 거쳐 현재 서울 금천구 L 하천 28,999㎡, 광명시 M 제방 44,882.9㎡, N 하천 256,963㎡의 각 일부가 되었으며 그 위치는 【별지 1】 도면과 같다
(이하 【별지 1】 도면 표시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라.
원고들의 선대인 F은 경기 시흥군 O에 본적을 두고 있었다.
F이 1945. 11. 26. 사망함에 따라 P, Q을 거쳐 원고들이 그 재산을 순차 상속하였다.
마. 위 R는 조선시대 말까지 경기 과천군 S, T, U, V 지역이었고 1914. 4. 1. 경기도령 제3호에 의하여 ‘경기 시흥군 R’로 개편되었으며, 1936. 4. 1. 조선총독부령 제8호에 의해 ‘경성부 영등포구 W(현재 서울 동작구 X)’으로 개편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내지 3,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