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유림 토석채취 피고인은 2013. 4.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국유림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D 영농조합에 조경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지 아니하고 그 곳에 있던 토석 약 25㎡를 채취하였다.
2. 무허가 산지전용 피고인은 2013. 6.경 전남 강진군 E 임야 692㎡와 F 임야 1,140㎡에서, 오토캠핑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정지 작업 등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토석채취 지역 특정), 수사보고(오토캠핑장 운영 관련 피해면적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5호, 제35조 제1항(국유림 토석채취의 점, 벌금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오토캠핑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전용한 국유지를 현재 산림청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