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0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8,000,000원에 각...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이 사건 무허가 산지전용 범행은 허가를 받은 후 허가증을 교부받지 못한 상태에서 저지르게 되었고, 이 사건 무허가 토석채취 범행은 인근 임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경계가 불분명하게 된 상태에서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벌금 30,000,000원, 피고인 B 주식회사에게 벌금 10,000,000원을 각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훼손된 산지를 원상복구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판시 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판시 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