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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02.21 2013고정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전북 순창군 B에 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았으나, 2011. 10.경 토석채취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초 허가받은 면적 10,984㎡보다 약 579㎡를 초과하여 토석을 채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경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순창군 C 중 1,810㎡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평탄작업을 한 후 채취한 토석을 적재하는 등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허가지 외 산림피해지 면적 재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지관리법(2012. 2. 22. 법률 제11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 후단(변경허가 없이 토석채취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무허가 산지전용으로 인한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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