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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19 2017고단30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4. 10: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포시 양 촌 읍 모 산로 8( 석모리 )에 있는 한국 타이어 T 스테이션 양 촌 점 앞 도로부터 김포시 김 포한 강 4로 211-6( 장기동 )에 있는 풍천 장어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체어 맨 승용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3.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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