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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22 2017고단28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17 고단 2805] 피고인은 2017. 10. 20. 22: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양 촌 읍 양곡리 곡 촌마을 7 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한강 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3084]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6. 21:00 경 김포시 양 촌 읍 양곡리 불상의 치킨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래 동 우미 린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1. 16. 21:00 경 김포시 구래 동 우미 린 아파트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양 촌 읍 방면에서 구래 동 방면으로 2 차로에 신호 대기 중 시속 약 10km 로 진행 중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하여 만연히 차로를 변경 하다 같은 방향 3 차로를 따라 시속 60km 속도로 진행하던

E(55 세) 이 운전하는 F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해차량이 충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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