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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8 2018고단26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6. 00: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통 진 읍 김 포대로에 있는 하성 입구 삼거리 앞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강화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하성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4 차로가 우회전 차로이고 하성 방면 도로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 및 도로 상황을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우회전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는 등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 차로에서 급하게 우회전을 하다가 교통 섬을 지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하성 방면에서 서울 방면 좌회전 2 차로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57 세) 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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