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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211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오피스텔 703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광고로 손님들을 유인한 후 손님 1인당 받는 14만 원 중 5만 원을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에는 지급의 상대방이 누락되어 있어 의미가 불명확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급하는 조건으로 D 등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여, D으로 하여금 2015. 2. 9. 13:00경 위 오피스텔 703호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와 14만 원에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하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 현장 사진

1. 디지털 수사지원(증거분석) 결과 요약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증 제1, 2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범행동기,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되, 긍정적 정상을 특히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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