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성인사이트 C에 ‘D'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고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2.경부터 2015. 6. 2.경까지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406호, 413호, 1111호에서 성매매여성인 F, G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오는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4만 원 내지 28만 원을 받은 후,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대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 가중인자] 광고성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2015. 1. 22. 같은 죄로 적발되어 같은 해
4. 3.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고도 그 직후 재범에 이르렀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