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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5고단574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813호에서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0. 22:30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14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성매매 여성인 D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30.경부터 2015. 6. 10.경까지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 가중인자] 광고성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11. 하순경부터 2013. 12. 12.경까지 같은 건물에서 유사한 상호로 같은 죄를 저질러 2014. 5. 26.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직후 재범에 이르렀음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오피스텔 1개 호실로 업소 규모가 작음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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