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4 2013고단4383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병원 소속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2010. 1. 8. 20:00경 위 병원에서 척추관 협착 증세를 보이고 있던 피해자 F(여, 51세)에 대한 척추관감압술 및 척추고정술(피부를 절개, 척추관을 늘려주고 두꺼워진 척추후궁과 인대 등을 넓은 범위에 걸쳐 절제한 후 인접하는 척추뼈를 쇠못 등으로 고정시키는 수술,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평소 전신성홍반성루푸스(SLE, 이하 ‘루푸스’라 한다)질환이 있어 혈액의 응고기능을 하는 혈소판감소증세를 보였고, 장기적인 스테로이드 복용으로 인하여 혈관벽이 약해져 있는 상태로서 출혈시 지혈이 잘 안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수술 당일 05:55경 실시한 CBC 검사(수술전 검사로, 혈소판수치, 헤모글로빈수치 검사가 포함되어 있음)에 의하면 피해자의 혈소판 수치가 정상인 수치인 혈액 1㎕당 150,000개 내지 450,000개보다 훨씬 적은 79,000개로 떨어진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사건 수술을 그 자체로 많은 출혈이 예상(통상 1,000cc가량)되는 수술이었고, 이러한 경우 루푸스 질환을 앓고 있던 피해자에 대한 수술의 결정 및 치료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앓고 있는 루푸스 질환 및 그 특징(위와 같이 혈소판 감소증세가 있어 혈액응고기능에 장애가 있고, 혈관벽이 약해져 지혈이 어려운 사정 등)을 염두에 두고 수술 당일 피해자의 혈소판 수치의 감소를 확인하였으면 수술을 시행하기 전 피해자에 대하여 혈액 응고기능에 대한 검사(PT, aPTT, PT INR 등)를 시행하여 피해자의 혈액응고기능이 수술이 가능한 정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술을 연기하면서 피해자에게 혈소판을 수혈하는 등 그 수치를 높이기 위한 조치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