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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4 2015가단21092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망 F에 대한 2012. 8. 23.부터 2014. 7. 20.까지의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서울 은평구 G 소재 H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원고 B은 원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정형외과 의사이다.

피고들은 소외 망 F(I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12. 8. 23. 원고 병원에 내원하여 ‘3년 전부터 왼쪽 무릎에 통증 있고 내리막에 아프다’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원고 병원은 방사선 검사 후 진통소염제 등 약물처방을 하였다.

다. 망인은 2013. 10. 9. 원고 병원에 내원하여 ‘지난 겨울 넘어진 후 요통이 있다’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원고 병원은 방사선 검사, MRI 검사 등을 시행하여 ‘요추의 퇴행성 변화, 척추측만증’으로 진단하였다. 라.

망인은 2014. 6. 27. 원고 병원에 내원하여 ‘물리치료, 침 등 치료를 받았으나 왼쪽 무릎 통증이 더 악화되었고 통증이 심하여 오래 걷기 힘들다’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원고 병원은 방사선 검사 등을 거쳐 ‘왼쪽 무릎 퇴행성관절염’으로 진단하였다.

마. 망인은 2014. 6. 30. 인공관절 슬관절 전치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기 위하여 원고 병원에 입원하였는바, 입원 당시 고혈압, 동통(쑤심) 등이 있었고, 혈액검사 등 수술전 검사상 '혈소판 감소증' 소견이 관찰되었다.

바. 망인은 입원 후 원고 병원에서 낮은 혈소판 수치에 대한 수혈 등 조치를 받았고, 이 사건 수술 전 혈액응고인자, 즉 지혈과 관련된 PT, aPTT 수치가 모두 정상범위에 해당하였다.

사. 망인은 2014. 7. 1. 원고 병원으로부터 이 사건 수술 중, 후 합병증(수혈, 통증, 염증, 인대파열, 골절가능성, 폐색전증) 등 이 사건 수술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및 대동맥 협착증, 혈소판 감소증으로 인하여 3차 병원 전원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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