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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31 2019노1981
강간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므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상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28. 05:00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F’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 D(여, 35세)와 합석하여 피해자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성관계를 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50경 서울 강남구 B 모텔 C호에서, 샤워를 하고 알몸으로 나온 후 피해자에게 샤워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나를 무시하냐.”라며 피해자의 몸을 침대 위로 밀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강제로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상의와 바지를 벗기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다시 수회 때려 피해자가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울부짖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수회 더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뿌리치고 맨발로 방문을 열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안면부, 좌측상지, 양측하지 부위의 다발성 타박성, 눈 주위 타박성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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