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모텔’의 소유자인 C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각종 채무로 인해 독촉을 받게 되자, 위 C로부터 모텔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위임받은 것처럼 속여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2. 21. 위 B모텔에서, 위 모텔을 임차하려는 D에게 소유자인 C로부터 임대차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거짓말하여 위 모텔을 보증금 3억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C로부터 임대차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 대표 F으로 하여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인천광역시 서구 B모텔’, 계약내용란에 ‘보증금 3억원, 계약금 3,000만원’ 등의 내용을 기재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용지의 ‘임대인의 대리인’란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자격모용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 계약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에게 C로부터 임대차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위 모텔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