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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0 2016구합22927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소 중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조합의 설립 등 (1) 피고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부산 사상구 B 일대 43,915.2㎡에 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토지등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2006. 9. 14. 피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피고 사상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 조합은 2011. 7. 10.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피고 조합의 정관(별지 정관 참조, 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14조, 제23조에 따라 임기 2년의 조합장인 C 등 임원과 대의원을 선임하였는데, 2013. 5. 10.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C를 비롯한 임원과 대의원들에 관한 연임을 결의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을 하였고, 피고 사상구청장은 2013. 6. 27. 이를 수리하였다.

나. 사업시행인가 (1) 피고 조합은 정비사업의 시행기간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5년 이내’, 사업비를 227,341,715,083원 등으로 하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09. 1. 23. 피고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그 사업시행인가는 2009. 2. 4. 부산광역시 사상구 고시 D로 고시되었다.

(2) 피고 조합은 2014. 3. 27.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사업시행기간을 ‘사업시행변경인가일로부터 52개월 이내’, 사업비를 261,229,700,000원 등으로 하는 사업시행계획변경을 의결하고, 2014. 6. 20. 피고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으며 그 사업시행변경인가는 2014. 6. 25. 부산광역시 사상구 고시 E로 고시되었다.

다. 제1차 분양신청 통지 및 공고 등 (1) 피고 조합은 2014. 7. 16.부터 2014. 8. 15.까지를 분양신청기간으로 정하여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종전자산가격을 2007. 4. 23. 및 2008. 9. 18.을 기준으로 감정한 내용을 기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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