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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2 2016구합23227
관리처분계획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의 설립 피고는 부산 사상구 B 일대 43,992.76㎡에 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토지등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2006. 9. 14.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사상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사업시행인가 등 1) 피고는 사업시행기간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5년 이내’, 사업비를 227,341,715, 083원 등으로 하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09. 1. 23.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그 사업시행인가는 2009. 2. 4. 부산광역시 사상구 고시 C로 고시되었다. 2) 피고는 2014. 3. 27.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사업시행기간을 ‘사업시행변경인가일로부터 52개월 이내’, 사업비를 261,229,700,000원 등으로 하는 사업시행계획변경을 의결하고, 2014. 6. 20.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으며, 그 사업시행변경인가는 2014. 6. 25. 부산광역시 사상구 고시 D로 고시되었다.

다. 제1차 분양신청 통지 및 공고 등 1) 피고는 2014. 7. 16.부터 2014. 8. 15.까지를 분양신청기간으로 정하여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종전자산가격을 2007. 4. 23. 및 2008. 9. 18.을 기준으로 감정한 내용을 기초로 산정한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등을 포함하여 분양신청(이하 ‘제1차 분양신청’이라 한다

) 통지 및 공고를 하였는데, 전체 조합원 216명 중 원고 E, F, G, H, I, J를 포함한 104명은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나머지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 112명(이하 ‘제1차 분양미신청자’라 한다

)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는 사상구청장에게 제1차 분양미신청자들이 조합원과 대의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조합원(216명에서 104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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