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2 목 록 기재 건물 2 층 중 별지 2-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부산 사상구 D 일원 61,795㎡를 사업구역( 아래에서는 ‘ 이 사건 사업구역’ 이라고 한다 )으로 하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아래에서는 ‘ 이 사건 사업’ 이라고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아래에서는 ‘ 도시 정 비법’ 이라고 한다 )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다.
1) 부산 광역시 사상 구청장은 2006. 7. 21. 이 사건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안 )에 관하여 공람기간을 2006. 7. 26.부터 2006. 8. 10.까지로 정한 공람 및 공고를 실시하였다.
원고는 2007. 1. 19. 부산 사상 구청장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고, 2008. 8. 5.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다.
위 사업 시행인가는 2008. 8. 13. 고시되었다.
원고는 2018. 1. 28. 사업 시행변경계획을 확정하고, 2018. 8. 22. 부산 사상 구청장으로부터 사업 시행계획변경 인가를 받았다.
위 사업 시행계획변경인가는 2018. 8. 29. 고시되었다.
2) 원고는 2019. 5. 31. 부산 사상 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는 2019. 6. 5. 고시되었다.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조합원 소유의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 아래에서는 ‘ 이 사건 제 1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의 임차인으로 이 사건 제 1 부동산에서 ‘E’ 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다.
피고 C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2 목 록 기재 건물 2 층 중 별지 2-1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53㎡( 아래에서는 ‘ 이 사건 제 2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의 임차인으로 이 사건 제 2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내지 갑 제 8호 증, 갑 제 13, 1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정 비법 제 8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