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4.07 2013고단38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 약 4~5억원 상당에 대한 채권자들의 빚독촉이 날로 심해지고 있음에도 고정적인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어 위 채무의 변제 및 피고인의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사실은 피고인의 친구 매형이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최고책임자로 있지도 않고, 피고인의 친구가 그 매형의 도움으로 위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21번 경매권을 가지고 싼값에 야채를 경매받아 거래처에 납품하여 큰 돈을 번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위 친구가 피고인에게 납품 거래처 몇 군데를 넘겨주기로 하였다며 야채 납품 사업의 동업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6. 29.경 울산 이하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채 납품사업을 하려면 차가 필요한데, 한 달 후에 갚아 주겠으니 중고차를 구입할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야채 납품사업을 하기 위해 차를 구입하려는 것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C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 D)로 220만원을, 같은 해

7. 29.경 E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300만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7. 11.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친구의 매형이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최고책임자로 있는데, 그 친구가 매형의 도움으로 수수료 없이 야채를 경매받아 G, H병원 등 23개 업체에 야채를 납품하고 있고, 수익이 35%나 되어 신정동에 빌딩을 사는 등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그 친구가 나에게 납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