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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18 2016고단32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경부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야채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정신 지체로 판단능력이 미약한 직원인 피해자 C이 산업현장에서 재해로 인한 보상금을 수령하여 정기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0. 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야채 상점에서 피해자 C에게 “ 야채를 사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다, 통장 정기예금 시켜 놓은 돈을 빌려 주면 정기예금 만기 일일 2016. 4. 이전까지 갚아 주고, 정기예금의 이자를 주겠다, 어머니가 알기 전에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정기예금 해지 절차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 중인 야채 판매점이 적자의 누적으로 특별한 소득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예금을 인출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2015. 3. 10. 2,000만 원, 2015. 3. 17. 1,000만 원, 2015. 4. 1. 1,000만 원, 2015. 4. 24. 1,000만 원, 2015. 5. 14. 1,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확인 증( 해지 계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 지체로 인해 판단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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